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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자격시험 도입 언제부터 왜할까?오늘의이야기 2016. 7. 15. 13:02반응형
중고차 매매자격시험 도입 언제부터 하며 왜할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인터넷이나 신문등 허위 매물등을 보고 방문했다가 헛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일종의 낚시성 으로 가격이 터무니 없이 싸게 알리고 방문을 하면 매물이 없다라고 하며
다른 차종을 구입하게 하는 악덕업체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업체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이있을시에는 해당 매매사원 이 불만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만일 해결해 주지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도 도입으로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 방안
에 대한것을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 가 작년부터
중고차 소비자 불만사항 과 매매업계 건의 사항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허위 미끼매물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이런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 중 하나가 중고차 딜러의 비 전문성 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부재라고 판단을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중고차 매매사업은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전문성을 검증할 장치도 없고
위법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업사원을 고용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매매사원증을
발급해주는데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아도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고차매매 를 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방다치단체에서 이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받고 매매사원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매사원증을 받고서도 판매한 중고차에서 결함이 발생을 한다면
영업사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팔고만 보자 라는 식이 아닌
정말 좋은 중고차 를 팔아야만 해당 사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물에 침수되었던 침수차 나 미터기 조작등 엉터리 중고차를 팔게되어
소비자 불만이 있게된다면 해당 매매사원은 법적 책임도 피할수없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허위매물을 내놓을 수도없고
엉텅리 자동차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안에 중고차 매매자격시험 도입 을 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이 쉽다,어렵다 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고 영업을 하더라도
후에 자신이 판매한 차량이 결함이 있다거나 소비자 불만이 있게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중고차 시장도 자동차 관리 및 제대로 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줘서 제대로 판매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네요
이제 허위매물로 사람들을 낚시할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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