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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박해진 기자 고소 어떤기사 썻길래?오늘의이야기 2016. 7. 14. 13:20반응형
허위보도 박해진 기자 고소 어떤기사 썻길래 이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해당 매체는 박신혜 와 열애설 을 보도한 기자를 업무방해로 고소 를
하였습니다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는 2월말 법무법인 김앤장 을
소송 대리인 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 대체사 B기자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2008년 당시 언론을 통하여 열애설 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현재 열애설이 불거진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을 한 혐의 라고 하였습니다
박해진 측 은 허위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을 하여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선 업무방해 의 죄목을 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회수를 높여서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사의
허위 낚시성 기사로 인하여 스타들의 이미지가 추락을 겪고 한류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각심 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허위보도 로 박해진 박신혜 열애설 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예인 관련 루머를 명예훼손 이 아닌 업무방해 죄목으로 적용을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회수를 얻기위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기사를 쓰는 요즘 기자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번 박해진측 소송 대리인 은 김앤장 인데요
뭐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 다들 아실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로 기자들의 자극적인 단어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허위사실들이 유포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확인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워넣기로 보도를 하는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방해죄 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업무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것을 묻지않고 사회생활을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는 부분이있는데요
이번 박해진 허위보도 는 바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백만원 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세상의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주는 정말 고마운 기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자분들이 몇몇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를 쓰는 기자분들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는 끼워맞추기성 기사들이 아닌 정말 팩트 만을 전해주는 그런 기사들을 봣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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