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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아르바이트 하면 탈락?
    유용한정보 2016. 6.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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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아르바이트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몇몇분들은 탈락 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이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탈락 여부 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면되는데요


    대체적으로 7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70만원 이후 금액들은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판정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본인 근로소득 중 70만원 공제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말의 뜻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자신의 가족 소득 산정을 할때 자신의 소득금액이 있다면 7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같이 소득으로 산정을 한다라는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한달에 40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를 3개월 하면 120만원이되죠?


    여기서 7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이 자신의 소득으로 산정 되어 국가장학금 에서 소득분류를 하게됩니다



    소득산정은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국가장학금 탈락여부가 결정 되는데요


    부모님의 소득 과 자신의 소득이 합쳐진다면..


    아마도 국가장학금 탈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경우면 소득금액이 잡히는것이고요


    국세청으로 신고가 안되는것이라면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부분 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제 월급이 세금신고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대략 유명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 신고가 되고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가장학금 부터는 기존 과 다르게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학생 본인 이 공인인증서로 가구원 동의를 신청하면 되었지만 개선된 후 부터는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 신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은행에가서 만드시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아르바이트 너무 큰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라면 신청 해보세요


    위에서도 알려드렷듯이 자신이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월급이 세금신고 되는게 아니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부분 꼭 염두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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