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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세 충격 가정집 누진세 와 영업집 누진세 차이점!
    오늘의이야기 2016. 7. 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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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 충격 가정집 누진세 와 영업집 누진세 차이점!


    찜통 더위가 덮칙 있는 대한민국 에서 냉방 풍경은 극 과 극 을 달리고있는데요


    사람이 살고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틀게되면 한달에


    내야 할 금액이 20만원대 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에어컨을 틀어도


    10만원 중 후반 의 요금밖에 납부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처럼 극과극 을 달리는 냉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가 한국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한데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전기를 적게 쓰면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전기사용량이 늘수록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 입니다


    특히 에어컨 을 지속적으로 키게되면 전기료가 점점 누진이되어


    전기요금 폭탄 이 발생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에는 누진세 가 붙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용 전기보다 20%가량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많이쓸려면 돈을 많이


    내야지만 에어컨 도 틀수 있고 선풍기도 틀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없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전반적인 요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보고잇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해 한전이 1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산업계 등에서도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있다고


    합니다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가구별로 희비가 엇갈리며 사회적 논란이


    일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쓰는 가정은 유리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 가구가 이득을 보는 가격구조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세를 납부하러 어디로 가시나요?


    대부분 은행에납부를 하실텐데요


    전기를 적게쓰는 저소득층이 불리하게 될까봐 누진제 완화를 할수없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전기를 적게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납부를 할경우 해당 영수증을 갖고


    자신이 거주하고있는 읍,동 사무소에서 그 영수증을 주면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전기세 같은 것은 환불 받게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을 쉽게 구입못하고 있어도 키지못하는 가정집 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누진세 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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