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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어디서하는걸가?
    오늘의이야기 2016. 7. 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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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시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에 가봣자


    시청으로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점은 전국 모두 가 되는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원도 지역 등을 비롯하여 몇몇지역은 아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곳이 가능할까요?



    일단 2016년 에서 부터 2017년 까지는 오로지 서울 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통제를 하기때문이죠

     

     


    이번 미세먼지 의 원인중 하나가 바로 노후 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때문에 노후된 경유 차량들은 대부분 폐차 되어질 예정 입니다



    보시다 시피 서울 은 2017년까지 진행 되고요


    인천 과 경기도 28개시 중에서 서울 과 인접한 17개시 도 18년부터 경유차 폐차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된 차량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 와서야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겟으나


    아무튼 폐차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여지네요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 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및 지원율은 표에 명시된


    데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율이 85% 정도 라는것은 15%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랍니다


    그렇기때문에 폐차를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할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계획 짜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하려는 자는 폐차 전에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다채행자로부터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도 있어야 한답니다


    폐차를 할수없는 경제적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폐차 보조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금액도 줘야 하지않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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